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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누353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 분양수익에서 총 분양원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개발이익(이하 ‘이 사건 개발이익’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지방자치단체들에 모두 귀속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인 원고에게는 사업비용의 정산 외에 아무런 이익도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작업진행률 재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설령,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 사업연도에 각종 부담금으로 합계 약 1조 6,458억 원(국세청 조사액 기준)을 지출하였는데, 위 부담금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위 부담금을 반영한 총 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공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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