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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20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898평 4홉 2작 중 별지...

이유

1. 원고의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가)부분을 임차하여 오던 중 2017. 9. 15. 임차보증금 8220만원, 월 차임 1,307,900원, 기간 1년, 시장 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제공과금 등 열거 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타임차인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부담금액은 매월별로 주식회사 C이 공정하게 산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인 D이 2003.경부터 2005. 8.경까지, 그 이후 원고가 위 (가)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를 하여 오던 중 2015. 12. 29.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후불), 기간 2년, 회사 임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 위 선내 (가)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3) 피고는 2017. 12. 1.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2018. 3.분부터 2018. 12.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C에게 위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5,811,762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을 인도하고,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월차임 2400만원과 관리비 15,811,762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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