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6. 7. 6.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주택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임대차기간 2016. 7. 27.부터 2018.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들은 현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2. 27.부터 2018. 5. 26.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8. 6. 27. 피고 B에게 2018. 2. 27.부터 2018. 5. 26.까지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2017. 12.경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에 임차보증금 중 700만원을 양도하고 그 시경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 B은 2017. 12.경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에 800만원을 양도하고 그 시경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 B은 2018. 1. 4. 스마트대부에셋주식회사에 800만원을 양도하고 그 시경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 B은 2017. 12.경 주식회사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에 700만원을 양도하고 그 시경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서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소외회사들에게 양도되었다.
피고들은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