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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13 2014가단46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15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차임 미지급 그런데 피고는 2013. 12.경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것과 만약 계속하여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해지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2.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를 인도하고, 해지시까지의 미지급 월차임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7,2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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