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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8: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52세)이 맞은 편 탁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F을 노려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쥔 후 탁자에 내리꽂는 등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위 F이 위 식당의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칼을 손에 쥔 채 위 F에게 “죽여뿐다, 니 뱃대지는 철판 깔아놨나, 쑤시마 안 들어가나”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말리며 위 식칼을 빼앗으려는 위 D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왼쪽 손가락이 약 2cm 정도 베이게 하는 등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1. 진단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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