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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9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7:5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위 식당 주방장인 F이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려 더 이상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자 “ 니들 장사 이딴 식으로 하냐.

” 고 항의하면서 나가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담배갑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을 다시 내보내자 화가 나 발로 식당 유리벽을 걷어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유리벽을 수리 비 약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판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수회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서 당시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 폭력 범죄 등으로 2012. 경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경 동네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무 방해를 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기일을 통지 받고도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증상 및 주 취 범죄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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