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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61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공동사업 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동사업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를 부탁 받고, 2017. 4. 28.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공동사업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공동사업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회사 법인 등기부 관련 피고인은 2017. 6. 14. 경 충주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목적을 추가하고, 감사 H는 사임하며, 사내 이사로 I, J, K, A이, 감사로 E이 각 취임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기재하고 이 사건 회사, I, J, K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I, J, K 명의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2017. 6. 15.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기 과에서 위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임시총회의 사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 등본과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위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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