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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22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C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양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발기인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충주시 D 건물 1 층 106호에서 건어물 도 ㆍ 소매업,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E의 발기인 이자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 기계에서, 법무사 F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E의 설립 등기를 신고 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출자금 2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위 회사의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출자금 2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 기계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E의 설립 등기를 신고 하게 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은 허위의 영수증과 함께 정관, 총회의 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이라고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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