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45453추심금
원고
A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39,3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40 주택조합가입계약금반환 청구사건에서 '조합은 2017. 3. 31.까지 원고에게5,8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시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 합계 58,313,2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인 조합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아래와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2509호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8. 3.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18.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금 66,039,367원
2012. 5. 15.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거나 향후 가지게 될 신청금, 업무추진비, 조합원분담금 등 일체의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혹은 환불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주장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를 청구하고 있다. 추심금 청구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관하여는 원고에게 주장 •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1, 7호증의 1~3, 10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11. 30.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과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에 5,8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입금받은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6. 3.31.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조합을 탈퇴하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조합은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덴코(이하 '에덴코')는 2012. 5. 15. 원고를 위임자, 피고를 수임자, 에덴코를 업무대행사로 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7호증의 1)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조합원이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가입계약에따라 납입한 대금이고, '조합원분담금'은 업무대행사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것으로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하여 조합가입계약서 제4조에 따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 금액이다(제2조).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가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환불하기로 되어 있다(제12조 제6항).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 위 계약서 제12조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5,800만 원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한편, 위 계약서 제12조 제7항에 따르면, 제6항의 경우 조합과 에덴코는 자금 지급기일 4영업일 전까지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해당 조합원의 성명, 환불일자, 환불금입금계좌 기재)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을 인정할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서 그 금액을 반환하려면 조합과 에덴코
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공동으로 서면으로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여야만 하므로, 이 는 위 제12조 제6항에 따른 피고를 상대로 한 환불청구의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조합이 실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고, 원고가 조합과 에덴코를 상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방식에 갈음하는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조합의 피고에 대한 원고가 납부한 5,800만 원에 관한 환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위 환불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피압류채권의 발생에관한 원고의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사무계약의 취지상 피고는 조합의 의사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조합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5,800만 원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단지조합의 의사에 따라 피고가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권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