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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을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을 조합의 갑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갑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을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갑은 을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위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인 병 회사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공2001상, 99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케이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담당변호사 서가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8. 26. 선고 2021나302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5. 9. 24. 수임자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및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20.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사정들을 위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납입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위배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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