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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1:50경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8번길 87 영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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