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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21:23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첨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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