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00: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구 나드리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65-4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59에 있는 우성그린빌라 앞 도로를 역곡로 쪽에서 성지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서 도로 양쪽으로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