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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00: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구 나드리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65-4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59에 있는 우성그린빌라 앞 도로를 역곡로 쪽에서 성지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서 도로 양쪽으로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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