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C는 빠루, 일자드라이버, 커터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7. 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 105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손잡이 부분에 끼워 놓고 힘껏 당겨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그 후 C는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주귀걸이 1개, 18K 귀걸이 3개, 18K 목걸이 1개, 진주알 1개, 금ㆍ은수저 각 1세트 등 시가 합계 약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절취한 물품 가액이 고액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절도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범인 C가 실행행위를 모두 전담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등으로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