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0:0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고성 지구대 네거리 방면에서 남침 산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제한 속도가 시속 56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고 장소 도로의 제한 속도에 대해)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현장 및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