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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4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 천대로 남태령 고개 정상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서울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5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수사보고( 순 번 11), 수사보고( 도로 현장 속도관련)( 순 번 13)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데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 전과들은 오래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에 무한 책임 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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