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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14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1140 사건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0. 2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때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21: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은행 오치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훔친 D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 금액 ‘300,000원’,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72,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 20:4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훔친 D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31,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1. 4:5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9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저금통 2개와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2. 7. 1. 새벽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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