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안 방에 놓인 지갑에서 D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꺼낸 다음, 같은 날 11:29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952-18 소재 외환은행 장안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57번 현금인출기에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본,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현금인출기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회수가 3회에 이르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절취액 중 260만 원은 압수되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D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