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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5~ 6.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나는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처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 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매월 130만 원 씩 불입하는 방식으로 계가 끝날 때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이미 4,000만 원의 체납된 세금이 있었고 중고차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대부분을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 6 월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12.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17. 경 1,150만 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0.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C에 닭발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조카 통장으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공소사실은 “3 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 경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각서, 현금 보관 증, 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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