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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6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경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인천 서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D에게 ‘ 전단지 사업자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월급과 전단지 사업 수익금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천 서구 C 아파트 302동 609호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 경 2,000만 원, 2007. 6. 경 3,000만 원, 2007. 7. 경 5,000만 원, 2008. 5. 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2007. 5. 내지 7. 경에 차용한 1억 원과 2008. 5. 경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해 각각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7. 경 차용한 돈은 사업준비자금 명목으로 D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고, 2008. 경 차용한 돈은 여행경비와 사업장 운영비 명목으로 D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대여 경위와 출처가 달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으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07. 5. 내지 7. 경 차용금 편취의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가사 위 각 공소사실이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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