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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5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2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12. 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결혼식에 필요한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액면 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 일을 하면서 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갚는 식으로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일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5. 7. 5. 경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108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결혼식에 필요한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5. 7. 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집을 얻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 이전 빌린 1,000만 원까지 같이 변제하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액면 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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