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운데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4. 3. 13. 피해자 H(남, 54세)의 소개로 K에게 액면금액 5억 원인 당좌수표 2장 합계 10억 원 상당을 견질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L로부터 빌린 액면금액 5억 원인 당좌수표 1장을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당좌수표를 빌리는 비용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K는 약속한 2014. 3. 30.경까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당좌수표도 반환하지 않으면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L와 함께 2014. 4. 3. 22:00경 화성시 송산면 당성로 584번길에 있는 (주)신응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좌수표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번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는 K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4. 12:00경 위 (주)신응종합건설 사무실에서 K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다른 당좌수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