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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주식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6,266,750원을 주식투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진행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입금확인증, 차량매도확인서, 차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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