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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605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6. 24. 피고가 분양하던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D 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또 2015.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 1채에 관하여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17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2016. 3. 경 중단되어 피고의 위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 지자 원고는 2016. 10. 25. 자 내용 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당시 대표자 사내 이사 E) 는 2016. 10. 27.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위 분양대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피고 소유의 ‘ 대구 수성구 F 외 5 필지상 G 빌라 H 호 ’를 양도ㆍ이전하면서 위 돈 중 1억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 이라 함),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 데 피고의 채권자인 I, J 등이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이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8가 합 203450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 9. 19. ‘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을 202,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I 등에게 동액 상당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됨에 따라서 원고는 2020. 2. 19. 이 법원 2020년 금제 1119 호로 판결 원리금 206,451,288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1, 2, 갑 2-1 내지 4, 갑 3 내지 갑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은 원고가 I 등에게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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