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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8.22 2018노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버스 정류소의 비가림 시설에 기대고 있던

오른쪽 팔을 내리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 E의 어깨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현재 뇌 병변으로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최근 약 18년 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쁘다고

말하였고 약 30초 후에 어깨동무를 풀었다.

그리고 잠시 후 피해자 F가 위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도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막 감 싸 가지고 안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친구가 있어 같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서는 어깨동무를 하듯이 끌어안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진술 내용 자체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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