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5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1: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9에 있는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 및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 하는 등의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원택지삼거리 쪽에서 국도 2호선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1:1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