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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5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7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삼거리 방향에서 대림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F BMW X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결과 회신, 위드마크 공식 적용)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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