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6가단18135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시흥시 C아파트 252동 1903호를 인도하고, ② 2,200,000원과 2016. 7. 23.부터...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시흥시 C아파트 252동 1903호를 인도하고, ② 2,200,000원과 2016. 7. 23.부터...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