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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3 2016가단95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안산시 상록구 C 잡종지 182㎡를 인도하고, ② 지상 컨테이너박스 2개와...

이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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