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부통합 전산 센터 소속 공무원이었다 2015. 10. 21. 해임된 자로,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전 3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 일로부터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퇴직 전 소속하였던 운영 총괄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2016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로 고시된 ( 주 )B에 취업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취업한 ( 주 )B( 이하 ‘ 이 사건 업체’) 이 퇴직 전 소속하였던 공소사실 기재 ‘ 운영 총괄과’ 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용 총괄과에 근무하고 있던
2014년 경 운용 총괄과에서 이 사건 업체가 제조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이하 ‘ 이 사건 장치’ )를 나라 장터를 통해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보안 통신과의 구매 협조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받은 부서는 보안 통신과 이 다( 증거기록 59, 124~153 면). 또 한 운용 총괄과에서 이 사건 제품을 검수하고 검수 조서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증거기록 147, 148 면), 물품의 성질, 사용 용도, 수량 등에 비추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