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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973,7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4. 2. 경부터 2012. 9. 4. 경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보건복지 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이하 ‘ 심 평원’ 이라고 한다) 산하 P 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2012년 9 월경부터 2013년 2 월경까지 Q 대학교 R 대학원 주임교수로, 2013.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P 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 7. 10.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심 평원 S 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2013년 3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T 대학교 R 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서울 용산구 소재 U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 평원 S 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약제의 요양 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과 재평가 등의 심사 또는 평가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심사 또는 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회에서의 평가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기간 동안 약제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보험 등재를 위한 연구 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제약회사 등 직무 관련 자로부터 금전 ㆍ 부동산 ㆍ 선물 또는 향응 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 이하에서는 각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등 제약회사 측에서 신청한 신약과 제네 릭 의약품 심사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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