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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15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3의 가, 나, 다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 A의 뇌물 공여,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1) 공 소사 실의 요지 ( 가) 피고인 A의 뇌물 공여 피고인 A는 2011. 1. 경 K 구청 공원 녹지 과 자연 생태 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M 개발제한 구역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도로 개설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형님이 허가 받는 것을 도와주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줄 것이다.

그 돈을 받고 나면 나에게도 인사를 조금만 하여 달라”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토지 소유자인 J를 소개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1. 1. 경부터 2011. 9. 19. 경까지 K 구청 공원 녹지 과 자연 생태 팀에서 근무하면서 K 내 개발제한 구역을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개발제한 구역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B은 2011.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H, I 임야 소유자 J로부터 임야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도로 개설을 위하여는 공원 녹지 과 이외에 K 구청 다른 부서 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재권 자인 K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하였으므로 평소 K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A로 하여금 J로부터 K 구청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도로 개설허가와 관련된 청탁 등 활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 경 서울 G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J를 소개 받고, 그 자리에서 J에게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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