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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고단41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C, D생)은 2013. 7. 2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1세), 피해자 H(37세), 피해자 I(44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C은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과 C은 그 과정에서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I의 어깨에 맞췄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개명 전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진술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범인 C과 피해자 I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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