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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1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8:51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약 8년 전의 일로서 그 사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일 없이 나름대로 충분히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발생경위나 위 유사전과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알코올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예방적 형태의 교육보다는 타인에 대한 대가없는 봉사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계기부여가 더 필요하고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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