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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6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2:4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화폐 교환기를 열쇠를 이용하여 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절도죄로 처벌(벌금 70만원)을 받았고, 2016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2018. 11. 8.로부터 겨우 1년 만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계속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지 의문이 일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 기운에 제대로 된 사리판단을 해 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건전한 노동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이유 등을 반추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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