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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합17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8:45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57에 있는 사상구청 교차로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C’에서 주례동 방면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부산사상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택시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해 왼손을 들어 정차 요청을 하면서 위 택시를 향해 다가오는 순경 E을 향해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택시의 조수석 B필러 차량의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을 뜻한다.

부분을 잡아 택시의 진행을 제지함에도 가속을 하여 진행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양측 완관절 동통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택시를 이용하여 순경 E을 폭행하려는 의도와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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