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 수법이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