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C는 대구 서구 D 대 278㎡와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대구 서구 E 대 76㎡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1) C는 2003. 9. 18.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① 부동산의 표시 : 대구 서구 D 및 E 1층, ② 보증금 100,000,000원 :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0,000,000원은 2003. 10. 5. 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F는 위 D 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에 전세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03. 9. 20.부터 2006. 9. 19.까지, 전세권자 F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3) F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으로 월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차임 1,600,000원 중 1,100,000원은 C 명의 계좌에, 500,000원은 피고 명의 계좌에 각 송금하여 왔다.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제1건물 1층 및 이 사건 제2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이 사건 제1건물 3층에서 거주하였다. 다. C는 2017.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머50367호, 2017머50381(병합)호로 F와 그 배우자인 G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8. 3. 19. ‘F와 G은 C에게 2018. 4. 4.까지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C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94,5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용 5,500,000원 공제)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