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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2가합34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각자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2013. 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2004. 6. 2.부터 2007. 12. 13.까지 소외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서 실질적으로 F의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피고 D는 원고와 F으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이고, 피고 E은 2007년경 피고 D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무장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F은 2007. 1. 30. 원고와 사이에 F의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소외 G의 소유로서 F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시체안치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①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각 부동산 ② 계약기간 : 2007. 2. 1.부터 2012. 1. 31.까지 60개월, 추후 쌍방 합의 연장 가능 ③ 임대차보증금 : 80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00,000원(2007. 1. 16.), 잔금 700,000,000원(잔금납부일 2007. 1. 31.), 시설권리금은 9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납부일에 지급 ④ 전세권 설정 :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줌 ⑤ 특약사항 : F은 3~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제2건물 중 현재 한의원으로 사용 중인 부분(특수물리치료실 약 150㎡)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제1건물 2층 중 106.65㎡를 반환한다.

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원고는 2007. 1. 16. F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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