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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7가단2346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B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리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4. 8. 20. D과 사이에 대구 서구 B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리생활시설(일반음식점) 230.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2004. 8. 20.부터 2008. 8. 19.까지 차임 월 130만 원)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4. 11. 9.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36209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9. 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전세금 4000만 원이 차임 등의 연체로 모두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 12. 16. C로 하여금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가단29442), 위 판결은 같은 달 31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2.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0497호로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2.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18,197,192원, 채권자 피고인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앞서 본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C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피고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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