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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사거리를 호수로 방향에서 이산포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화마을 방향에서 호수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선 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동운전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킨텍스 사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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