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사거리를 호수로 방향에서 이산포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화마을 방향에서 호수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선 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동운전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