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0: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소사본동 78 세영메카타워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