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에 있는 무명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