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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6:10경 광주 남구 B오피스텔 4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어디에 거주하느냐, 여기에 살지 않으면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비난받아 마땅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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