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및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D은행 압수영장집행결과회신), 회신자료
1. F조합 대량사고신고의뢰서, 조합원별 전체계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