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신용등급 상관없이 16.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쌓아 등급을 향상시킨 뒤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3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17 벌교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E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G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