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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 피해자 D, 피고인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6 공소장에는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이 사건 기록상 2016년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 법원이 임의로 수정하였다. .

1. 29. 18:00경 용인시 E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C는 피해자 D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은 C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C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으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에서 경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 한 점, 전체적인 싸움의 경위를 볼 때 C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C가 힘에서 밀리게 되자 피고인이 둘의 싸움에 개입하였는바, 피고인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 한 것 보다는 C를 도와 피해자를 상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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