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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단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장이사업체 직원들로 해외포장이사를 같이 마친 후 2015. 7. 7. 00:1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3층 ‘G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즐긴 다음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위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 B을 노래방 종업원으로 오인하고 “야, 화장실이 어디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가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따라 나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을 따라 노래방을 나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 페트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노래방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H을 따라 나가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들고 나간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42세)가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화를 내며 노래방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빼앗아가자,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I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노래방 옆에 있는 ‘J당구장’의 유리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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