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82415
전세금반환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3,508,477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4.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3,508,477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4.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