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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82415
전세금반환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3,508,477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4.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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