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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89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84,358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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