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89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84,358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84,358원과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